2010년 3월 22일 월요일

제3과목 부동산펀드 - 01. 부동산개요

부동산




-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 (민법 99조1항)




▶ 민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. 즉, 일반인이 주거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포함. 매매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상법에 포함.




준(의제간주)부동산




- 공시수단을 갖추어 거래객체로 독립된 거래가 형성.인정되는 것( 입목, 공장재단, 광업권, 어업권, 선박, 광업재단, 항공기, 자동차, 건설기계 등)




▶ 성질산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,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,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것을 준부동산으로 정의한다. ( 컴퓨터/TV와는 다르게, 자동차/항공기/선박 등을 소유를 하게 되었을 경우, 소유권 등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. )




※ 의제간주: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률상 같은 효과를 주는 일




복합부동산




- 토지와 그 정착물과의 권리관계가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상호가치나 이용 등의 영향력이 복합개념의 관계에 있는 경우.




▶ 토지와 정착물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수원 등...







등기부등본




- 표제부: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




- 갑구: 소유권 관련 사항 (등기원인 등)




- 을구: 소유권 이외의 사항







지번: 주민등록번호처럼 땅에게 고유한 번호를 부여.




지목: 현재 사용하는 땅의 용도에 따라서 나눈 분류.




지적: 땅에대한 기록 (즉, 지번과 지목을 관리하는 문서)




지적의 3요소: 토지/등록/지적공부 ( 외우는 방법;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. )




※ 지적공부: 토지에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기록, 증명하는 장부







용도분류




- 용도지역: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지역을 용도에 맞게 나눔. (도시지역, 관리지역 등). 용도에 맞게 나눈 지역에서 중복되게 지정되는 지역은 없다. (특정한 땅이 도시지역이면서, 관리지역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. )




- 용도지구: 미관, 경관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지구. ( 방화지역 등.. 특정한 땅이 도시지역이면서, 관리지역인 경우 존재한다. )







▶ 장착물의 건축가능한 용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된다.




1) 건폐율: 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지 결정. ( 건축면적/대지면적 * 100 )




※ 건축면적: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 대부분 1층의 바닥면적으로 측정가능.




★ 건폐율이 낮을 수록 땅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, 가격이 비싸다.




2) 용적률: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지 결정. ( 지상층의 연면적/대지면적 * 100 )




※ 연면적: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.










주택의 분류




▶ 건물이 한 세대의 소유이면 단독주택,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면 공동주택.




1) 단독주택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




① 단독주택




② 다중주택: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, 연면적이 300m^2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




③ 다가구주택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^2이하이며,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




2) 공동주택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 등




① 아파트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




② 연립주택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^2을 초과하는 주택




③ 다세대주택: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바닥면적(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)의 합계가 660m^2이하인 주택




2) 기숙사: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,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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